재정경제부령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리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을 대리하여 그 관리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기타의 공과금 또는 채무를 납부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전에 체납된 세금 기타 공과금 또는 채무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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