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영 제40조에 규정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매년 3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및 12월 말일 현재로 별지 제16호 또는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전3월분을 작성하여 2통을 매기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7호,1950.5.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1951.4.13>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영으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됨.
부칙 <제37호,1952.11.1>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영으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됨.
부칙 <제38호,1953.1.26>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7호,1950.5.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1951.4.13>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영으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됨.
부칙 <제37호,1952.11.1>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영으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됨.
부칙 <제38호,1953.1.26>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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