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2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

근로복지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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