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5조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근로복지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6.1>

1. 공동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공동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재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