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1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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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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