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제50조 (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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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목록 및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목록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록 및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목록 및 기록 작성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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