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전문인력 양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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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a921e -
2025-04-08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e39c4 -
2024-02-13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8091e -
2023-09-14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348cc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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