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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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이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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