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3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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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의 기능: 개별 금융기관의 결제 업무 및 고객자산 관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유지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의 규모: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 및 거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험 또는 손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개별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및 외화 차입 등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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