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4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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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본 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2. 인력구조 및 조직구조의 점검ㆍ개선
3. 사업구조의 평가 및 핵심사업의 추진
4. 지배구조의 평가 및 개편
5. 그 밖에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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