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이후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조직구조의 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한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이후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조직구조의 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한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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