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 <개정 2014.1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