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9조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7.28, 2023.8.30>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의 정원은 4명(「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받아 보직하는 검사를 말한다)을, 총경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2, 2025.12.30>

**③** 삭제 <2009.5.6>

**④**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은 국세청, 9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2.17,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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