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2.3.21>

제67조 (원장의 협조 요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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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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