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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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전문인력의 수요과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3.26>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②** 금융위원회 및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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