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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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1. 삭제 <2024.2.20>
2. 삭제 <2024.2.20>
3. 그 밖에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추진할 사업의 내용
2. 지원받는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 시행의 기대 효과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사업의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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