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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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금융중심지의 지정 목적
3. 주요 기반시설계획
4.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경영환경과 생활환경 조성계획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금융중심지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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