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감독 및 검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①** 금융감독원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 감독기관"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정대리인에 업무위탁을 한 금융회사(이하 "혁신금융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가 인정되는 금융관련법령 규정을 제외한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을 포함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②**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혁신금융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혁신금융사업자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7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거나 제11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 대상 기관인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3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혁신금융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혁신금융사업자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7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거나 제11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 대상 기관인 혁신금융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3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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