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수립ㆍ추진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4.15, 2014.1.14, 2019.12.10, 2022.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2010.4.15>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등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