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5조의2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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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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