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제20조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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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관련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준공도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관리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제원(諸元)ㆍ사진 ㆍ지반조사서 등의 현황자료를 그 급경사지가 위치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등과 관할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ㆍ보급ㆍ운영하여야 하며, 각종 설계ㆍ시공 및 붕괴위험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준공도서 및 급경사지 현황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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