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제32조의2 (협회의 정관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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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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