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모집등록 등의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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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 부금품 모집등록증을 내주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관보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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