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개정 2018.4.17>

제14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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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1. 제13조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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