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조의5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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