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관측방법)
기상관측표준화법
**①**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눈(目)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눈(目)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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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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