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기후자료의 관리 등)
기상법
**①**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를 국내외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기후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5>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기후자료의 통합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및 도표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응용자료 및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4.18, 2024.10.25>
**③** 제2항에 따라 생산하는 융합특화기상정보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28>
1. 생활안전 분야: 자외선 노출, 꽃가루 확산 등 일상생활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2. 교통안전 분야: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의 운행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3. 산업 분야: 농업, 수산업,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 그 밖의 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4. 그 밖에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응용자료 및 융합특화기상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8.4.18, 2023.6.28>
**⑤**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4, 2023.6.28>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4.1.14, 2023.6.28>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기후자료의 통합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및 도표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응용자료 및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4.18, 2024.10.25>
**③** 제2항에 따라 생산하는 융합특화기상정보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28>
1. 생활안전 분야: 자외선 노출, 꽃가루 확산 등 일상생활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2. 교통안전 분야: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의 운행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3. 산업 분야: 농업, 수산업,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 그 밖의 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4. 그 밖에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응용자료 및 융합특화기상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8.4.18, 2023.6.28>
**⑤**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4, 2023.6.28>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4.1.14,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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