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

제16조의1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기상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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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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