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기상산업진흥법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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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0c4b1ff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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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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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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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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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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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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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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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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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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