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기상예보사의 면허 등

제18조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기상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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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득절차ㆍ수수료 및 면허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는 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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