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기상산업진흥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17.4.18>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17.4.18>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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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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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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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2568500 -
2024-02-0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c5ac08 -
2021-01-0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61ee7fa -
2020-12-22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4cf5b5a -
2020-05-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abc60e -
2019-11-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10299fb -
2018-12-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db58b95 -
2018-04-17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06fc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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