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기상예보사의 면허 등

제21조 (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기상산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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