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벌칙)
기상산업진흥법
**①**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0.5.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상사업을 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사람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
4.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
5. 제20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사람
**③** 거짓으로 감정을 한 기상감정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상사업을 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사람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
4.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
5. 제20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한 사람
**③** 거짓으로 감정을 한 기상감정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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