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기상산업진흥법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가 각종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정보가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가 각종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정보가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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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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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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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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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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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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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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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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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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