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6조 (청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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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3.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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