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홍보사업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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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bcd09 -
2025-01-31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f29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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