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16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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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이 법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지 아니하였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정부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 중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우대할 수 있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8항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⑩**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 교부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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