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제35조 (이의신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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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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