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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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목적,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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