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 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청산 종결의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53호,2007.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09.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0.3.22>
이 규칙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1>부터 <98>까지 생략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청산 종결의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53호,2007.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09.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0.3.22>
이 규칙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1>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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