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