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조의1 (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조제4호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4.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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