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조 (비축물자의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수량, 관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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