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조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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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2호,1995.1.14>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199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0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07.8.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점관리업체 지정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이 시·도지사로 변경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0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45조, 제53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제5조
생략

부칙 <제324호,2009.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2호,2011.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28호,2011.10.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1호,201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전단,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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