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에너지전환정책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2.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전원(電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전력시장 운영
6. 화력발전 폐지 등 청정전력 전환에 관한 사항
7.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 전력기술기준ㆍ전력신기술ㆍ설계감리 관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력계통의 운영
11. 전력망 확충에 관한 사항
12.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의 수립ㆍ추진
13.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14.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운영 및 비용정산에 관한 사항
16. 재생에너지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17. 재생에너지 대국민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19.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ㆍ시행
20.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실증 및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2.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3.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확보 및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24.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체계 구축 및 제도 운영
25.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자발적 사용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재생에너지 수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7.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 수립 및 총괄 이행
28. 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굴 및 지원
29.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ㆍ금융 지원 등 정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별 보급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3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주민수용성 확보,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재생에너지 설비 대체ㆍ재사용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
33. 원자력발전시설의 입지ㆍ건설ㆍ연료수급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4. 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5. 원자력발전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36. 원자력발전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37. 원자력발전 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8.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에 관한 사항
39.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0. 원자력발전 관련 비리 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이행점검ㆍ평가 및 실태조사
4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시행 및 원자력 발전 공론화ㆍ홍보대책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2. 원전지역 민원ㆍ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
43. 원자력발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45.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46.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4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2.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전원(電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전력시장 운영
6. 화력발전 폐지 등 청정전력 전환에 관한 사항
7.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 전력기술기준ㆍ전력신기술ㆍ설계감리 관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력계통의 운영
11. 전력망 확충에 관한 사항
12.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의 수립ㆍ추진
13.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14.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운영 및 비용정산에 관한 사항
16. 재생에너지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17. 재생에너지 대국민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19.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ㆍ시행
20.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실증 및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2.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3.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확보 및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24.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체계 구축 및 제도 운영
25.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자발적 사용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재생에너지 수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7.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 수립 및 총괄 이행
28. 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굴 및 지원
29.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ㆍ금융 지원 등 정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별 보급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3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주민수용성 확보,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재생에너지 설비 대체ㆍ재사용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
33. 원자력발전시설의 입지ㆍ건설ㆍ연료수급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4. 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5. 원자력발전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36. 원자력발전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37. 원자력발전 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8.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에 관한 사항
39.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0. 원자력발전 관련 비리 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이행점검ㆍ평가 및 실태조사
4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시행 및 원자력 발전 공론화ㆍ홍보대책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2. 원전지역 민원ㆍ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
43. 원자력발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45.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46.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4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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