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8조 (위임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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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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