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홍수통제소 제57조 (홍수통제출장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홍수통제출장소를 둔다. **②** 홍수통제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수통제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6조 (하부조직) 다음 조문 → 제58조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