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위원회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이하 이 조에서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기후시민회의는 전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기후시민회의는 토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시민회의는 전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기후시민회의는 토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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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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