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개정 2025.11.11>

제19조의1 (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이하 이 조에서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기후시민회의는 전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기후시민회의는 토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