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지방위원회, 제19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8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1. 위원회, 지방위원회, 제19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8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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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c7d9d89 -
2026-03-1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f704d3d -
2025-11-1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42454bd -
2025-10-0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9e2e139 -
2025-03-25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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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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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5ff208c -
2023-03-28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a63763e -
2022-12-3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e058e4f -
2021-09-24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67ed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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