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김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5조 (실태조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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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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