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세계 김치연구소)
김치산업 진흥법
**①** 국가는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ㆍ전시ㆍ체험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계 김치연구소(이하 "김치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연구소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연구소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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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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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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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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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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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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